'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입력 2024-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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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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