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입력 2024-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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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공문 통해 협약 해제 인정...도 "K컬처밸리 원안대로 추진 가능해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CJ측의 협약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됐음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5일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CJ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 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도가 1524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계좌 정지로 일반회계 등의 지출 자체가 안 돼 도의 각종 정책사업 예산이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때문에 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도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는 도의회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도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 처리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양당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잘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다.

CJ라이브시티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 4월 이후 공사를 중지했고, 이에 도는 7월 1일 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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