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4-09-06 12:00 수정 2024-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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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에서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발생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투데이DB)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에서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발생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투데이DB)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한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의무적으로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가 추가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이 현행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대폭 추가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없는 구형 전기차는 무료 설치,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며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위험 단계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까지 확대하고 완속충전기는 차례로 교체를 추진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급속충전기는 내년 4400기까지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또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구축 건물은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을 개선한다.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열 감지기에서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한다.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 내년부터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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