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회사 탕비실 과자 '당근마켓'에 내놔…직원들이 알아챘다

입력 2024-09-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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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당근마켓'에 내놓은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A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A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레오, 칙촉,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여럿 게재됐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부 미개봉 새것"임을 강조하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라고 광고했다.

이밖에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인스턴트 커피 판매 글도 올렸다. 작성자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A 회사 판교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소식을 접한 A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온 가운데 A 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했다.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며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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