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률 제정ㆍ규제 개선 등 선행해야”

입력 2024-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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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점검ㆍ관리도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복합 문화공간 ‘안녕인사동’ 내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 체험형 매장 GS25 그라운드블루49점에서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복합 문화공간 ‘안녕인사동’ 내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 체험형 매장 GS25 그라운드블루49점에서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적인 토대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4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은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이며 연평균 6~8% 수준으로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내년에 900억 달러가량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산업은 원재료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활용 수준이 미국·EU 등에 못 미치고 있지만, IT,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돼 배달ㆍ물류 등을 위한 실외배송 로봇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고, 도로 통행 및 공원 내 출입 등이 허용되는 등 규제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까지 조직돼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융ㆍ복합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고 쟁점별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보다는 차별화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ㆍ식품 분야 기존 법률에 따른 정책ㆍ제도 등과 중복ㆍ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등의 추가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과 규제 혁신, 현안 등의 해결이 중요하므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간 협의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푸드테크 인증제의 법적 도입 검토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푸드테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각종 규격 및 기준의 정비도 필요하고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가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제품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품 유니콘 기업은 2022년 기준 유통플랫폼 기업 2개에 불과하다.

이밖에 푸드테크 기업과 농가 간 원료 계약재배 확대, 대체식품 등의 소재 개발 및 보급, 청년농 지원 확대 등 농업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과 푸드테크 온라인 플랫폼의 점검ㆍ관리도 과제로 들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건전성ㆍ수익성 없이 확장 위주의 전략을 펼친 결과 영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향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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