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는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을 다짐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질환 치료용이라고 주장했고, 타인에 대한 대마초 흡연 종용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 씨는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