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입력 2024-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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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핀테크랩에서 열린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총 10회 진행된 데에 이어 올해도 8회째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는 빌드업랩스ㆍ유동산ㆍ이디피랩ㆍ컴팩ㆍ핀하이 등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금융 리스크 관리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SaaSㆍ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ㆍ상담ㆍ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올해 5월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안내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하는데,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신청 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등 금융혁신법에 명시된 9개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간담회는 9월 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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