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입력 2024-08-20 16:58 수정 2024-08-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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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이달 말부터 새로 만드는 증권사 계좌의 하루 거래금액이 수백 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하면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달 28일부터 일제히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한도제한을 넘는 거래를 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계좌는 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적용해 왔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증권사들도 도입하게 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올해 5월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계좌의 한도제한을 변경한다"며 "기거래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달 28일부터 개설되는 계좌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사도 포함되면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로 아직 공문이 내려온 단계는 아니라 현업부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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