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특례 상장 유명무실…1년에 1~2건 그쳐

입력 2024-08-05 07:27 수정 2024-08-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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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 특례 상장 유명무실…1년에 1~2건 그쳐

적자여도 시총 1조 넘으면 상장 가능

문턱 낮췄지만 올해도 한 곳 그쳐

“아직 투심 나쁘고 기준 높아” 의견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유니콘 기업의 증시 입성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생긴 지 3년이 지났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해 상장하는 사례는 1년에 1~2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나빠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니콘 특례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시프트업 1곳이다. 올해 신규 상장한 건수가 63건임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한국거래소가 2021년 4월 유니콘기업 특례 상장 제도를 만든 후 해당 루트를 통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1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쏘카 등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매출액·이익 등 당장의 경영성과가 없더라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확실하다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 특례 상장’ 제도를 만들어 문턱을 낮췄다.

거래소는 애초 상장 심사 시 매출액과 이익 등 경영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데, 유니콘 기업을 심사할 때는 시장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거나 시총 5000억 원, 자기자본 1500억 원 기준을 충족하면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반 기업이라면 매출액1000억 원, 세전이익 30억 원을 채워야 한다.

재무안정성 기준에서도 공모자금 유입 효과를 고려해 구조 개선 가능성을 본다.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유니콘기업 특성상 부채가 많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하게 재무안정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진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를 감안해 우호주주 의결권 공동행사 등 대안이 있다면 경영안정성 기준도 유연하게 평가한다.

유니콘 특례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1년에 한두 건에 그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아진 문턱에도 유니콘 기업이 상장을 꺼리는 것은 투심이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투자시장이 아직 활기를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적정한 가치(밸류에이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투자 기준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예전처럼 활황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상장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건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3년 전만 해도 성장성과 잠재력에 중점을 두면서 적자를 내는 기업도 가치가 고평가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반토막 난 경우도 있다”며 “상장한다면 시총 1조 원이 넘어야 하는 유니콘 특례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기술상장특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성적에 거래소도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무신사·비바리퍼블리카·컬리 등 유니콘 기업 6개를 만나 상장 준비 과정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원활히 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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