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거부됐던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소위에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규정한 내용의 수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