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여부와 범죄수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쯔양 협박’ 사건이 불거진 후 사이버 레커들의 악성 콘텐츠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을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들이 악성 콘텐츠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게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더라도 취득한 돈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전망이다. 또 사건의 경과가 범죄수익 환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악성 콘텐츠 유튜버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올해 5월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억 원 상당을 동결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튜버들의 재산 동결된 건 ‘탈덕수용소’ 하나”라며 “그 외에 일선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검에 보고된 것은 이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형환 법무법인(유한) YK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이나 재산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면서도 “만약 사이버 레커들이 ‘허위‧비방 영상과 관계없이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응원하기 위해 후원해 준 돈’이라며 범죄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면,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될 법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몰수‧추징 보전은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재판 전에 재산을 형사상으로 동결해 두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할 경우 재판 본안에 갔을 때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첫 판단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