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 재표결을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재표결 시간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공언 대로 채상병 1주기 전 재표결을 하려면 18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개의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듯 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셈법도 답안 도출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당대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 특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 여권과 관련된 사안 등을 무시한채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가 선출 되면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대로 18일에 처리하자는 의견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여야 협상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부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앞서 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8월 초 본회의 개의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전 ‘방송 3법’을 통과시키리면 7월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