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입력 2024-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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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
"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애틀란타(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애틀란타(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지 몇 시간 만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한 직후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도 무효화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의혹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선고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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