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길 기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연매출이 약 7억 원(50만 달러) 이하인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류 전무는 "이들 국가는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차등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진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향방은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표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기게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