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7~8월 연장되지만 탄력세율은 낮아진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현재보다는 경감 폭이 축소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9월 3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