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입력 2024-06-0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野,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
“무소불위 의회 독재”...與 보이콧 방침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 것을 예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원(院) 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했다. 이어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하는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다. 헌정 사상 ‘반쪽 개원’이 시작된 건 21대 국회 때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나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문제다. 이들은 민주당에 11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법사위·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법사위·운영위만 조율된다면 언제든 원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한다. 이를 구실 삼아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지 않는 일도 있어 여야 모두 눈독 들이는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빼앗길 수 없는 상임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점을 들어 자당 몫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별로 시급한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지만, 일하는 국회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21,000
    • +6.17%
    • 이더리움
    • 4,443,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3.98%
    • 리플
    • 825
    • +3.77%
    • 솔라나
    • 290,300
    • +3.75%
    • 에이다
    • 822
    • +6.48%
    • 이오스
    • 800
    • +10.8%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6
    • +6.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5.99%
    • 체인링크
    • 19,770
    • -0.15%
    • 샌드박스
    • 417
    • +8.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