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위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약 70.3㎞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총사업비는 1조6166억 원이다.
개통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을 보완해 지·정체를 개선하고 충북도 남-북부 간 이동 거리를 대폭 단축(23.9㎞, 21분)해 충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