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입력 2024-06-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물가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vs"지불 당사자 어려움 가중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혼자 살지 않는다. 복수의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된다"며 "이런 것에 대한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자동 적용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며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도 1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서 심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5,000
    • +5.72%
    • 이더리움
    • 4,468,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12.09%
    • 리플
    • 831
    • +4.92%
    • 솔라나
    • 293,900
    • +4.44%
    • 에이다
    • 835
    • +15.49%
    • 이오스
    • 814
    • +18.66%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4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13.29%
    • 체인링크
    • 20,230
    • +4.12%
    • 샌드박스
    • 419
    • +9.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