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좌석 수 50석 이하이고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15억→50억 원)하도록 하게 된다.
50석 이하 항공기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80석은 승객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항공권 비용이 저렴해지고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어 공항ㆍ항공사 수익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맞춰 2026년 개항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를 140m에서 150m로 소폭 확장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한 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인 흑산ㆍ백령공항도 이에 따른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