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가대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라고 했다. 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2일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