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입력 2024-04-29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정신고·2차례 이상 양도 후 자산 소득금액 합산 미신고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전년 9만5000명에서 약 1만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는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24,000
    • +3.12%
    • 이더리움
    • 4,38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76%
    • 리플
    • 805
    • -0.12%
    • 솔라나
    • 289,200
    • +1.26%
    • 에이다
    • 799
    • -0.13%
    • 이오스
    • 777
    • +6.44%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700
    • +0.37%
    • 체인링크
    • 19,210
    • -3.9%
    • 샌드박스
    • 403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