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된다"며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녹색보호무역에 우리 기업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