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입력 2024-04-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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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신탁부도안 거래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직방)
▲직방은 신탁부도안 거래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직방)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검수과정을 체계화한다.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방은 25일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이 같은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검수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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