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입력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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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4~2025년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 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000가구, 경기ㆍ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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