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입력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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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
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
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여신전문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준수와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기틀이 마련됐다.

이밖에 △중고차 금융·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을 규정했다.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 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도 정리했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도 마련했다.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한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고위험업무는 직무를 분리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와 더불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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