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입력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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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
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
'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맡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된다.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이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1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제도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아동최상의 이익에 반해 행정 편의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는 없는지, 아동의 정보접근과 참여에 대한 고려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등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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