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입력 2024-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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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위원회 월 2회 개최…중독 수준 신속 평가, 맞춤형 치료·재활 제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한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참여했다. 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또한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복지부의 치료보호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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