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투데이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은 면했다.
구속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구속을 면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수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