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입력 2024-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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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
▲법원 (이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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