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연금연구회는 “의제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의제 설정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개 안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1안의 경우, 향후 50년간 누적 적자를 702조4000원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가 한국의 미래세대는 제외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세대 간 연대’인 것이냐”며 “중년, 장년, 노년 간 세대 간 담합, 즉 ‘중장노’ 담합은 아닌지 묻는다”고 따졌다. 이어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년간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정도의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론화위원회에 묻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