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리베이트)로 규제당국으로부터 ‘리스몬티지점안액 0.5%’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 등 8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8개 품목에 대해 이달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고지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프로파라카인 성분 의약품은 파라카인점안액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해당 품목들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