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국가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토록 했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이 이뤄져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