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입력 2024-03-18 05:00 수정 2024-03-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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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
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
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2월 7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월 7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출처=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0일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닥과 코빗, 코인원, 포블게이트 등이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현장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과 전담 조직을 제대로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실무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검사·감독이 아니라 업계와 일정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삭막한 검사 분위기는 아니었고, 금감원과 즉각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서 ”금감원이 업계를 향후 어떻게 검사할지 실무적으로 이것저것 살피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규제 이행 준비에 발맞춰 일부 거래소는 대관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빗썸은 최근 검찰청 6급 검찰수사관을 영입했고,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출신 3급과 4급 2명을 영입했다. 고파이 부채로 여력이 없는 고팍스를 제외하고 원화 거래소 모두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대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이 1년 새 절반 이상 줄은 고팍스는 경영진이 당국과 주로 소통하고 있다. 고팍스는 현재 원화거래소 중 유일하게 금감원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 고팍스 관계자는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녀서, 실질적으로 당국과 소통할 때 경영진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자보호법 준비와 동시에 일부 거래소들은 물 밑에서 총선 이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준비할 당시, 각 거래소에서는 법인 거래와 함께 ‘1거래소-2은행’ 계약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2곳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3월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마다 KYC(고객 확인) 절차나 영업 방식·고객 특성이 다르다 보니, 거래소는 가상자산에 열려있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면서 “앞으로 법인 거래가 허용될 걸 고려해 법인 고객이 많은 은행과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거래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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