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입력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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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법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기업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조 2교대로 광고한 후 불규칙적으로 근무일을 배정한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기명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워크넷에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6월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업 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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