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
“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공급(구직수)이 정체된 반면 노동수요(구인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23년에 최대 71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은 주요 공급자인 저학력·50~6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32년 2만 명, 2042년 12만 명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 결국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보건 서비스직 공급 부족 심화로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355만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채 과장은 “수급상 문제가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1~0.18%포인트 더 오를 수 있는데 못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 과장은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만 외국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채 과장은 “이 방식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에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며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