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로 처분을 완화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