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진행된 제95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은 보육업무 이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의 시행안에서 밝힌 내년 3월보다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늘봄지원센터에 적절한 지원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