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입력 2024-0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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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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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사(TCB)들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엉터리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술금융' 제도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문제는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약 10년간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고 연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 감사 발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사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890건(49%)에서 부실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은 31.2%에 불과했고, 나머지 68.8%는 평가서만 있을 뿐, 대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사실상 '무늬만 기술금융'인 일반대출이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력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를 우대한 것이 명확한 대출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고, 부실한 기술금융에는 감전을 주는 등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미흡한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해 평가 업무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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