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