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입력 2024-0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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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중소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처법 기준에 부합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가 중처법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2%에 그친 반면,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이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중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처법이 요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또 복잡하고 모호한 관련 법규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공사기한에 쫓기는 영세건설사들이 대형건설사도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운 안전역량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만일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대표가 실형을 받아도 경영공백을 대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 사고 등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중소건설업계에선 중처법 유예 조치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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