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안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야당에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사과와 대책, 경제단체에서 2년 뒤 유예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 83만 개 사업장,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컨설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제단체에서도 2년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도) 내 기억에 세 번 안타깝다, 죄송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