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입력 2023-1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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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하루 8시간 초과분 아냐”

그간 법원 판결‧실무 해석 ‘분분’

大法, ‘日 8시간 초과 주 단위 합산’ 부정
“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
1주 연장근로, 항상 과소 계산되진 않아”

‘주(週)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에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 회사 근로자는 3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었다. 일주일에 보통 닷새 일했지만, 3~4일 또는 6일씩 근무하는 주도 생겼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근로자가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었는지를 가려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문언,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1‧2심 재판부와 달리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는 방식이 혼재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 한 주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한 경우 일일 산정 방식에 의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매일 2시간 × 6일)를 했으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일주일 합산 방식에 따르면 1주간 총 60시간 근무를 했고 1주간 단위로 20시간(주간 60시간 -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8시간 초과)하게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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