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입력 2024-01-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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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애플, 반독점법 위반하지 않았지만
개발사들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해야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30% 가져가던 애플
매출 타격 위험 직면

▲애플 로고 옆에 포트나이트 설치 화면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애플 로고 옆에 포트나이트 설치 화면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놓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퉜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게임 결제 수수료를 쏠쏠하게 챙겼던 애플은 매출 감소 위험에 직면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애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과 ‘에픽게임즈의 외부 결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하급심이 확정됐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이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할 때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애플의 규정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밖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자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면서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임 개발사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애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아이폰 이용자는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는 링크나 특정 버튼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게임 관련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스레드를 통해 “미국에서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려던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 모든 개발사에 슬픈 결과”라면서도 “오늘부터 개발사들은 법원이 정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 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게임에 초점을 맞춘 자체 모바일 앱스토어를 출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애플은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리서치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앱스토어 내 이용자 지출은 올해 1820억 달러(약 243조 원), 내년 20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만 수십억 달러인데, 이번 판결로 해당 매출이 위험에 처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판결 소식에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 하락했다.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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