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