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 마련된 토익 고사장에서 응시생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017.08.27. (뉴시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