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입력 2023-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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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야권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야권 강행 처리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특별검사)은 여야가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하는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 12조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 특검법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되면 그 때는 수용한다는 것인지'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별감찰반 임명이나 제2부속실 보완 등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여러 논의는 있었다만,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이날 교체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이하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당(국민의힘)이 1973년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젊어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어졌다. 1960년대 이하 참모진도 많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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