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한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불복 절차를 신설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가 도입된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정비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