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투자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 한도가 기업당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업당 국비 100억 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0억 원으로 두 배 올렸다.
또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24%에서 4~25%로 1%포인트(p)씩 높이기로 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0~25%에서 5~30%로 5%p 추가 상향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 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