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난해 1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간병 도우미료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확대됐다. 일평균 간병료는 1대 1 간병이 12만1600원, 2대 1은 6만6000원, 3대 1은 4만8600원, 4대 1은 2만9000원에 달한다. 반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증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4인실 기준 10개 병실당 1명에서 3개 병실당 1명으로 변경한다. 일반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며,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 기간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 소요재원을 추계해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재원 조달방식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다. 간병 지원 기간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한다. 간병인으로는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활용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민간의 간병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또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