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띄우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 씨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